성남시, 8개 분야 올해부터 변경되는 법·제도 게시
성남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양·위생관리사를 파견해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금광2동 신구대학교 학생창업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116곳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방문 컨설턴트가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보급, 영양·위생관리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운영을 돕게 된다.
금연구역은 종전 100㎡ 이상 식당 등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는 폐지된다.
이 외에 농축산 안전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를 개선, 올해 상반기부터 AI 발생국 경유 철새가 날아들면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 군집지 가운데 AI 발생위험이 큰 지역과 가금 사육이 밀집된 지역은 ‘AI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속 농가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가 신규 도입되고 AI 정밀진단기관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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