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강정, 닭꼬치, 치킨너겟 등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소 57개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 141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A 한우', 홍성에 위치한 'B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됐다.
경남 창원 소재 'C 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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