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식품, 식위법 위반시 HACCP 인증 취소
㈜송학식품, 식위법 위반시 HACCP 인증 취소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7.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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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학식품 홈페이지 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대장균, 식중독균이 계속 검출되는 떡을 시중에 유통시킨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경우 HACCP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으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식약처는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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