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 유통사업자 즉시 시장 퇴출
불량식품 - 유통사업자 즉시 시장 퇴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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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확대, 블랙리스트 재진입 차단

불량식품과 이를 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등 고의적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데 앞으로는 퇴출 기준에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이같은 조치는 식품안전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고의적인 불량 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안전 불안감은 2013년 하반기 27.8%에서 2015년 하반기 20.4%로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 24.1%로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또 올 11월부터 이미 퇴출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영업자는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000개소)에 대해 수입 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등록 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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