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 과정, 비리 총집합
'학교급식' 전 과정, 비리 총집합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23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677건 급식비리 적발

학교급식재료 생산, 유통, 입찰계약, 업체와 학교간 유착 등 각 단계마다 심각한 급식비리가 정부합동조사로 밝혀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부패척결단)은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에 따르면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와 가공·유통업체 24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비리유형은▲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이다.

경기도 하남의 A 농산은 수질검사도 받지않은 지하수로 창고바닥에서 작업한 농산물을 수도권 50여 초·중·고, 급식업체에 400억원 어치 공급했다.

곰팡이가 핀 일반감자를 친환경 감자와 혼합한 뒤 유기농감자와 무농약감자로 표시해 수도권 초·중·고교에 3.2t 공급한 업체도 적발됐다.

B 축산은 천안시내 학교급식에 납품하기위해 유통기한이 31일 경과된 '무항생제 냉장 한우' 28.8kg, 156일이 경과된 '냉동 한우꼬리' 86.3kg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 곰팡이가 낀 일반감자를 부적합 지하수로 씻은 뒤 친환경감자와 혼합해 유기농, 무농약감자로 표시해 수도권 학교에 공급.

 

소비단계에 대한 점검에서는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 중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471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유형은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 위반 220건(46.7%) ▲예산 부당집행 132건(28.0%) ▲식재료 검수 등 위생·안전 관리 부실 119건(25.3%) 등이다.

조합이나 계모임 등을 결성해 담합하거나 대리납품하고 여러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각 회사 인감도장을 모아서 관리하고 입찰에 사용하기도 했다.

일반공개경쟁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거나 부당업체 제재기간중인 업체와 계약하는 등 계약관련 위반도 많았다.

충남의 한 여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월단위 식재료 구매 원칙을 무시하고 2주 단위로 분할해 최근 2년간 3억 86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낙찰율도 96.3%로 일반공개경쟁 평균낙찰률 85.9%보다 크게 높았다.

학교급식 입찰담합은 경기와 충북 각각 5건, 대구 3건, 서울, 인천, 광주 각각 1건 등 16건이 적발됐는데 현재까지 입찰담합에 가담이 확인된 업체만 54곳이다.

부패척결단은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4개 대형업체들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국 3000여 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업체간 유착 의혹도 확인했다.

식재료 관련 월간 구매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식용유 구매시 1통당 캐시백 포인트 지급, 학교 영양(교)사가 자사제품으로 조리한 급식용 식단사진을 찍어 보내줄 경우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 다양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식재료 위생관리를 위해 메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재료 소독증명서 발급 현황과 식재료 업체의 직원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식재료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시·도별 구성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초·중·고 1만 2000여 학교에서 매일 6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5조 60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