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내년부터 조리인력 의무배치
노인요양시설, 내년부터 조리인력 의무배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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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인력배치기준 애매한 '필요수'→'25명당 1명' 조항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등 간접인력의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등에 대해 배치기준을 ‘필요 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투입비용으로 인식해 해당인력을 미채용하고 타 직종이 대리 수행함에 따라 부당청구로 적발되거나 직종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금액 235억 원 중 75.9%인 124억 원이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요양보호사가 조리 또는 위생업무를 담당해 적발되는 경우였다.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필요 수’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규모, 해당직종의 업무특성, 실제 채용실태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리원, 위생원 등 어르신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의무배치하고 소규모 시설의 물리치료사 등 업무량, 채용률이 낮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조리원은 3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설의 인력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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