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지자체에 무리한 급식비 분담요구" 지적
"경기교육청, 지자체에 무리한 급식비 분담요구" 지적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9.09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화 경기도의원 주장에 이재정 경기교육감 "학교급식법 따라 국가 책임"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동화 경기도의원(새누리당)이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무상급식관련 예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학교급식법상 중학교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임을 강조하면서 무상급식을 추진, 도와 시·군의 재정 상당 부분이 초·중학생들의 급식지원비로 책정돼 결국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 각각 30%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와 달리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및 요청 시 공개협의과정도 거치고 있지 않으면서 분담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무상급식 비용 7377억 원 중 교육청 부담액은 701억 원이고 나머지 6676억 원은 저소득층 급식비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3253억 원,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3423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교육청 요구에 따라 도 부담액이 795억 원 증액될 예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해 부실관리와 부정비리 등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은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학교급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급식 조리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현재 도의 급식비 분담 비율은 3% 수준으로 다른 시도의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