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 해역,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 경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생식용 굴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굴은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3일 통영에서 열린 굴 위생관리 협의회를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통영, 거제, 고성 등의 일부 해역에서 생식용 굴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가열·조리용으로 용도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해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시 사멸하므로 익혀서 먹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
경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서는 굴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으로 용도를 정확히 표시하는지 여부를 위판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굴 생산해역의 위생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가정집 정화조 소독 및 해상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 오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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