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군보건의료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군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군병원 장례식장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는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08명, 2015년 88명, 2016년 3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강릉병원과 부산병원, 일동병원, 춘천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군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병원 장례식장도 시설과 위생 모든 면에서 관리가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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