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조리자는 조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제공 ▲조리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음식물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은 구입하지 않고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 ▲생선·육회 등 날 음식은 조리나 섭취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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