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근무환경 열악 - ‘다쳐도 그냥 일한다’ 무려 72%에 달해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열악 - ‘다쳐도 그냥 일한다’ 무려 72%에 달해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1.2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학교급식실 조사

경기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근무 중 다쳐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 경기지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원 462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3.9%인 241명이 부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30명(12.4%) 만이 산업재해로 처리됐을 뿐 72.2%에 달하는 174명은 ‘그냥 일을 했다’고 답했다. 개인휴가(21명)나 병가(16명)를 쓴 종사원은 극소수에 달했다.보건휴가나 연가 등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에도 대다수가 휴가를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 사용을 묻는 질문에 67.7%의 ‘응답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85.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회련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학교급식소는 손발이 잘 맞는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상으로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인원에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쉽게 쉬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인사권자인 학교장의 눈 밖에 날 수 있어 부상을 당해도 알릴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난청(34%), 땀띠(29%), 화상(26%), 어깨 결림(86%), 요통(52%) 등 상당수가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회련은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기본적인 산업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회련은 “노동부취업규칙 11장 60조(안전교육)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조리원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료조사를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회련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실질급여는 월 70만 원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