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급식실 조사
경기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근무 중 다쳐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 경기지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원 462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3.9%인 241명이 부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사용을 묻는 질문에 67.7%의 ‘응답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85.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회련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학교급식소는 손발이 잘 맞는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상으로 한 명이 빠지면 남은 인원에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쉽게 쉬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인사권자인 학교장의 눈 밖에 날 수 있어 부상을 당해도 알릴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회련은 “노동부취업규칙 11장 60조(안전교육)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시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조리원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료조사를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회련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실질급여는 월 70만 원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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