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분노,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
희망과 분노,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
  • 정지미·이의경 기자
  • 승인 2017.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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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2017년 단체급식 10대 이슈]

[대한급식신문=정지미·이의경 기자]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급식현장은 역동적이면서도 수많은 이슈를 겪었다.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이슈가 급식 종사자들을 힘들게 했고, 아직도 진행형인 이슈도 있다. 학교 영양(교)사 대상 대기업 리베이트는 대표적으로 급식현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아직도 진행 중인 이슈다. 그리고 ‘사각지대인 병설유치원 급식’, ‘부실한 영양사 보수교육’, 학교급식을 위협하는 ‘eaT 유령업체’ 등의 문제도 파문이 적지 않았다. 반면 ‘학교급식 산업안전법 적용’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영양교사 선발’ 등의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다. 올 한 해 동안 본지가 추적했던 현안 중에서 10대 이슈를 정리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힘겨루기, 농식품부 ‘판정승’?
‘식생활’ 두고 정면 충돌

지난해부터 조금씩 조짐이 일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간의 ‘영역 다툼’이 올해초부터 본격화됐다. 주제는 ‘식생활’. 현재 식생활사업 및 관리는 농식품부가 주무부처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조직개편에서 ‘식품영양안전국’을 ‘식생활소비안전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 다수가 반대 의견을 밝히며 식약처가 ‘식생활소비안전국’대신 ‘식품소비안전국’으로 조직명을 변경하면서 농식품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6월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현재 지자체장까지만 허용한 단속권한을 식약처장에게도 부여하려고 한 것. 이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담업무다. 역시 농식품부와 외식업중앙회, 해양수산부, 대한영양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쳤고, 해당 법률은 지난 9월 결국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조직 키우기’를 위해 식품 관련 업무 일원화를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리베이트 파문이 낳은 영양(교)사의 분노와 눈물 그리고 한숨
조사 결과, 1월말까지 미뤄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실태조사’에서 촉발된 학교 영양(교)사 리베이트를 놓고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개 대기업을 집중 조사한 결과에 허점이 있었던 것.

공정위 조사 결과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영양(교)사 중 상당수가 리베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영양(교)사였다. 이 와중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은 앞장서서 해당 영양(교)사들을 범법자로 몰고 ‘경찰조사’까지 언급했다.

사실 확인 결과 대기업과 영양(교)사 사이의 연결고리였던 대리점 혹은 일부 홍보영업사원들이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양(교)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영양(교)사들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는 공정위, 섣부른 교육부의 판단과 무리한 지침,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른 교육청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영양(교)사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 때문에 이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공식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섣부른 조사로 뭇매를 맞은 교육당국은 전국 교육청 감사관 협의회를 열고 조사방법과 범위, 시기 등을 신중히 고려해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12월말로 예정됐던 조사결과 발표는 내년 1월말로 미뤄졌다.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급식, 해결의 실마리 찾다
기동민 의원실, 수정안 발의

초등학교 내에 설치돼있어 사실상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관리를 받아온 병설유치원 급식은 관련법도, 소관부처도, 책임자도 모호한 그야말로 ‘급식 사각지대’였다. 개선을 요구하는 영양(교)사들의 외침은 묵살된 채 초등학교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식관리는 초등학교 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겨져 왔다. 그리고 방학에도 병설유치원 수업이나 방과후 과정이 있다면 영양(교)사는 출근해 급식관리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꾸준히 이어졌다.

게다가 지난 9월에는 병설유치원 급식 식단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영양(교)사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관리만으로도 벅찬 영양(교)사와 조리인력, 시설은 그대로 둔 채 2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기동민 국회의원실에는 수많은 영양(교)사의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본지 보도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친 해당 의원실은 영협의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병설유치원 역시 별도의 급식소로 인정, 영양사와 조리실을 별도로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버려지는 우유급식, 도마 위에 오르다
수입산 치즈로 급식? 뭇매 맞아

학교 우유급식은 그 효용성과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유급식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다시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섰다.

우유급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거 영양부족시대에 도입된 우유급식이 지난 40여 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관행대로 이뤄져 왔다는데 있다. 우유급식의 3가지 목적 역시 시대착오적이며 무엇보다 학교급식을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보는 낙농업계와 정부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가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버려지는 우유는 늘어나고 우유급식 관리의 주체 역시 모호해 학교현장의 반감은 높은 실정.

여기에 대안으로 정부가 우유 대신 치즈 등의 유가공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뭇매를 맞기도 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치즈 원료에 절대다수는 수입산 우유로, 국내산 우유로는 단가가 맞지 않아 치즈를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과일급식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우유급식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 산업안전법으로 안전 강화 계기 마련
급식 현장 의견 반영 통로 열려

단체급식에 우울한 소식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범위에 해당됨에도 그 분류가 불분명했던 학교급식소가 산안법의 적용대상임이 명확해지면서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2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지침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지도과에 일괄 하달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적용되지 않았던 산안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개선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통로도 열리게 됐다. 이번 노동부의 확인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시·도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부실한 영양사 보수교육, 결국 영양(교)사들의 뭇매
“더 의견 수렴할 것” 입장 내놓아

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협)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영양사 보수교육이 그동안 쌓여있던 영양사들의 불만과 성토가 터져 나오면서 뭇매를 맞았다.

지난 4월 열린 영양사전진대회에서 영협은 현재 2년에 한 번 받도록 규정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비전을 내놨다. 이에 영양(교)사들은 분노했다. 보수교육 말고도 1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 수없이 많음에도 영협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현재 보수교육도 현장에 도움을 고사하고 부실한 상태로,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 내용은 특정분야에 편중되며 일방적인 강의뿐인 교육방식은 대학에서도 이렇게는 안한다는 비아냥을 낳았다.

급기야 지난 11월 김승희 국회의원이 매년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현장 의견수렴과 실상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영협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찾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김승희 의원실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복마전 되어버린 eaT, 2017년 국감의 최대 이슈
eaT, “내년 조직 확대할 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 내의 유령업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eaT 유령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질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으면 식재료 납품은 다른 업체에게 맡겨 이득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식재료의 질은 낮아지고 유통과정의 안전성도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eaT의 유령업체는 지난 3년간 3배나 늘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본지의 잇따른 보도는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5명의 국회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던져 관계자들의 진땀을 뺐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2명의 의원이 aT 여인홍 사장에게 직접 질의를 던지며 개선 의지가 없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eaT 측은 유령업체 근절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마저 받았다. 여기에 약관에 엄연히 금지된 제3자 위탁이 뻔히 보임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 영양교사 채용이 이뤄졌다
규모 늘어 경쟁률 큰 폭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으로 시작된 영양교사 채용 확대. 가배정 인원이 360명에 달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발표된 최종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무려 548명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전체 선발인원이었던 97명보다도 많은 149명을 선발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이 같은 채용 확대에 영양교사 준비생은 물론 현직의 교육공무직 영양사들도 상당수가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7명 선발에 750명이 응시한 것에 비해 올해는 무려 1719명이 응시했음에도 선발규모가 워낙 늘어 경쟁률은 대폭 하락했다.

이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은 정부와 교육부가 확대된 영양교사 선발규모를 매년 유지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증을 갖고도 임용의 문이 워낙 좁아 교육공무직에 머물러야 했던 학교 영양사들은 희망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9학년도부터는 선발이 되어도 임용을 할 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채용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한편 이 같은 선발규모 확대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입었다고 여긴 일반교과 임용고시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영양교사 폐지’ 청원을 넣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


식재료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카르텔, 경종 울리다
공정위, 부정 조합 검찰 고발

그동안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유지돼온 일부 식재료 직납업체(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카르텔에 경종이 울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하 충북급식조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도 학교급식 공동조달에 깊숙이 개입해온 부산 급식 관련 협동조합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부산 유통업체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들 협동조합은 또다시 부산 학교급식조합 협의체(이하 조합 협의체)를 결성해 식재료 공동조달에 나서면서 상당한 ‘갑질’을 휘둘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간납업체(제조업체)에게 무려 25% 할인된 가격에 식재료를 납품받고, 여기에 더해 직접 학교로 배송이 어려운 제조업체에게 추가로 납품가격에 7~8% 가량 되는 물류비용을 받아온 것. 이 같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유통은 최소 이윤 보장도 어려워 결국 내실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공동조달 참여를 꺼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식재료 질로 이어져 부산 학생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전반적인 공동조달 체계에 대해 재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양사 면허 없이 홍보영양사 명칭 사용 ‘금지’
복지부 “영양사 면허 관리 나설 것”

앞으로 영양사 면허가 없는 식품업체 홍보영업사원은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영양사 면허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업체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실태파악과 계도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동안 홍보영양사는 학교급식 현장의 ‘계륵’과도 같은 존재였다. 영양사 면허를 가진 홍보영양사들은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제품 영업활동과 동시에 식단 구성과 식재료의 장단점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도 했다.

그러나 이들 홍보영양사의 명확한 신분은 식품업체 홍보영업사원으로 이중 상당수는 영양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홍보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게다가 이들은 공정위의 학교급식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보여 급식 현장에서 ‘홍보영업사원’들에 대한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홍보영양사 대면접촉 금지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이뤄져 왔던 터라 이번 파문에 이은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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