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온열팩 등 겨울철 '제품 및 완구' 49개 리콜 조치
어린이용 온열팩 등 겨울철 '제품 및 완구' 49개 리콜 조치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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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겨울철 온열팩을 비롯한 어린이제품, 완구 등 49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합보상 명령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겨울철 야외활용용 어린이제품 7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다. 어린이용 온열팩 3개는 최고온도(기준 70℃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 부적합이 확인됐다.

어린이용 롤러스게이트 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 더 검출됐고 어린이용 스노보드 2개는 납이 1.2배 초과됐다. 일부 소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 미달로 낙상 위험이 있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10개 제품도 리콜조치 됐다. 아동용 이단침대 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으며 바닥매트 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최대 24배 초과됐다.

유아용 캐리어 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많았고 어린이용 면봉 1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했다. 쇼핑카트 부속품 2개는 납이 1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드도 리콜명령 했다.

한편 유해물질 함유가능 완구 32개 제품도 리콜조치 됐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 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됐으며 일부 완구에서는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많았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을 개정,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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