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2월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2만5,0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 대상품목에 해당된다. 음식점은 쇠고기를 비롯해 지난해 말부터 원산지표시 단속 품목에 포함된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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