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소비식품 점검결과 발표
가정의 달 소비식품 점검결과 발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5.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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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체·학교주변 식품 등 판매업소 점검
위반업체 사진(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위반업체 사진(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가정간편식, 배달음식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화장품 판매 문구점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4월 2일부터 19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18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으로,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다.

또한 4월 9일부터 27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2781곳을 점검한 결과 △보존 및 유통기준(1곳) △시설기준(12곳)을 위반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분식점, 슈퍼마켓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1491곳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 10곳은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1곳)이다.

이 밖에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분장용 화장품 판매·수입업체와 제조업체의 조사를 통해 37곳의 업체 중 △표시기재 위반 및 품질관리 미실시 제조업체(1곳) △공산품을 화장품처럼 판매(2곳), 총 3곳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한편 학교주변 문구점 33곳에 대해서 화장품법 위반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으며,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8개)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 제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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