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바지락젓갈, 국내산으로 유통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지난 11일 중국산 ‘오징어젓갈’ 및 ‘바지락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인 전북 익산시 소재 A 업체 대표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오징어젓갈과 국내산 오징어젓갈을 5대5 비율로 섞은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했다. 또한 중국산 바지락젓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바지락젓갈 통으로 옮겨 담아(일명 깡통갈이) 전국 각 지역 약 50개 업체로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고, 국내산 바지락젓갈의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자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으며, 위반 규모는 약 12톤, 판매시가 약 80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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