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대전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8.05.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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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및 무신고로 판매·유통
단속에 적발된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체
단속에 적발된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체 6곳이 형사입건 됐다.

위반 업체 6곳의 적발 내용은 △허위표시 제조·유통(1곳) △무신고 영업(2곳) △무표시 제품 제조·유통(2곳) △청소년유해 미표시(1곳) 등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의 A업체는 관할 구청에 품목 보고 없이 뻥튀기 주 원료 1600㎏을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허위 표시한 뒤 유통·판매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 2곳은 A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원료 370㎏으로 만든 뻥튀기에 삭카린나트륨을 넣었음에도 천연 감미료를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대덕구의 B업체는 무표시 제품을 유통하고, C업체는 B업체에서 무표시 제품 원료를 구입해 과자류를 제조·가공·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업체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으로 어린이들의 먹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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