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HACCP 컨설팅비용 50% 지원
전북도, HACCP 컨설팅비용 50% 지원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5.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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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영세업체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전문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업원 10인 이하의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원, 기술지도와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각 시·군청 위생부서에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 시설 설치 및 개선 자금 등 최대 2억2,000만 원을 저리(연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 가능요소를 분석 평가하거나 위해 요소를 규명, 관리하는 기준으로 냉동수산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식품업체와 도축장, 사료공장, 집단급식소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식품제조 업체는 2014년까지 HACCP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도내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데다 관리인원 및 재정 부족 등이 겹쳐 도입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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