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판매한 도시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철저한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해 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일정 기간 판매음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한편 올해는 더위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져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여행지 음식점 등에서 전체 식중독 환자의 68.8%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