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기름 제조.유통 업자 징역형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 업자 징역형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6.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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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철환 부장판사)는 24일 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 씨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공급받은 도매상 이모(38) 씨와 박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7,000만~2억 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국산 100% 참기름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샀다고 김 씨는 항변하지만, 피해자는 가짜 참기름을 사들인 식당경영자가 아니라 이를 먹는 일반 국민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전력이 있고, 도매상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식품공장을 차려놓고 참기름 원액과 옥수수기름을 ‘2대 8’ 또는 ‘3대 8’ 비율로 섞어 만든 1.8리터들이 가짜 참기름 1만7,000병을 이 씨와 박 씨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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