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철환 부장판사)는 24일 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김 씨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공급받은 도매상 이모(38) 씨와 박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7,000만~2억 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식품공장을 차려놓고 참기름 원액과 옥수수기름을 ‘2대 8’ 또는 ‘3대 8’ 비율로 섞어 만든 1.8리터들이 가짜 참기름 1만7,000병을 이 씨와 박 씨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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