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질 확인, 등급 표시제로 쉽게
쌀 품질 확인, 등급 표시제로 쉽게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9.01.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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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급식신문=김동일 기자] 쌀 등급 표시 의무화로 등급 표시율이 전년대비 40.2%P 증가, 92.6%로 나타나 쌀 구매 시 품질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을 통해 조사한 ‘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해 ‘18년 기준 97.7%에 달한다.

특히 쌀의 경우,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특·상·보통·등외)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18년 10월부터 ‘미검사’ 표시를 금지하고 등급 표시를 의무화해 등급 표시율이 ‘17년보다 40.2%p가 증가한 92.6%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양곡을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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