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일자리 언제까지 하늘의 별따기일까?
영양사 일자리 언제까지 하늘의 별따기일까?
  • 편집팀
  • 승인 2010.06.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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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의 입시경쟁률은 올해도 어김없이 타전공에 비하여 최고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식생활에서 비롯되고 식생활의 개선이 건강 장수의 지름길임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학교급식 영양사 제도를 영양교사로 전환했고 국민 식생활 교육 지원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법 등이 연이어 통과되면서 영양학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될수록 국민들의 식생활에 관한 관심과 요구는 증대되기 마련이다.
핵가족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붕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선진국형으로의 사회변화는 국민들의 식생활 관리와 대국민 영양교육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당연한 귀결로 정부는 관련 법안들에 영양사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학교급식법, 지역보건법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다양한 생활터전에서 전문영양사가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하고 질환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증가하지만 육아가 어려워지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시설의 확충과 출산비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종일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어린이들의 식생활에 대한 책임여부는 관심 밖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영양섭취기준에 맞는 식사, 이유식과 편식교정 등 건강한 식습관의 형성,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적절한 성장의 보장보다는 학습능력 향상, 보육비 지원 등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시설은 영양사를 고용해야하고 더 작은 규모의 보육시설도 전문영양사가 공동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어린이 20~30명 정원의 보육시설에도 영양사가 우선적으로 채용되어 식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어린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1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찾아가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어린이들의 식생활은 반드시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보건법에는 대국민 영양교육과 영양중재를 위하여 보건소에 전문인력으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규직 영양사를 고용한 보건소는 흔치 않다. 일선 보건현장에서는 억대의 영양사업이 일용직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는 건강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유일한 조직임을 감안할 때 법에 규정된 보건 영양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을 영양교사가 관리하고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급식의 절반 이상이 열악한 급여의 임시계약직 영양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직영급식학교들은 영양사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힘들게 영양교사 시험에 합격해도 타 과목 교사를 없애야 발령이 가능한 영양교사 배치를 일선학교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무료급식을 주장하기 이전에 영양사 채용을 주장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박혜련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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