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 창업, 지원과 규제 통합돼야
식품 분야 창업, 지원과 규제 통합돼야
  •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19.08.2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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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이 방송은 외식경영 전문가인 백종원이 초보자이거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식당을 방문하여 음식 조리, 식당운영 등에 대하여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식당운영을 백종원이 모두 해결해줄 수는 없다. 이 같은 식당 또한 법에 의해 규제된다. 대표적인 것이 ‘식품위생법’으로 식당뿐 아니라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건강식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자체 식품을 제작하고, SNS 홍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보자.

일단 해당 원료가 식품위생법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미등록 원료를 이용한 식품판매는 불가능하다. 즉 식용 가능 원료 등록부터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리나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주방시설도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일일이 따져보아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식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상표나 포장 디자인 등이 기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종업원을 두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고, 세법 등도 따져 보아야 한다.

이렇듯 식품 관련 창업을 할 경우 접하게 되는 규제는 창업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부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담당부서 담당자도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 난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와 별도로 식품 분야에도 다양한 식품 관련 창업지원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창업지원이 늘고 있으며, 식품 분야에도 청년창업지원이 활발하다.

실제 기존 청년창업지원 부서 외에도 농업진흥청,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많은 기관이 개별적으로 농·식품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에 있어 금전 마련, 상품개발 지원 그리고 주방이나 장소 등과 같은 창업 관련 비용 및 노하우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식품을 판매하려는 순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규제에 걸려 판매에 들어갈 수 없거나 실제 판매가 이뤄져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기타 위법 사유로 인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지원과 규제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선량한 식품창업자를 전과자 혹은 범법자로 만드는 동시에 청년들이나 식품사업에서 창업하려는 이들의 의지를 꺾는 현상을 가져와 결국 창업지원의 효과도 감소되어 예산낭비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규제가 엄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러한 규제가 창업자들에게 저대로 알려져야 하고, 창업지원 단계에서부터 규제에 대한 컨설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식품 창업자들이 원활하게 식품 분야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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