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영양표시제, 3개 업체 중 2곳 기준 위반
외식영양표시제, 3개 업체 중 2곳 기준 위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7.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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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기준만 만들고 방관하는 식약청도 문제

손숙미 의원(사진)은 “외식 업체의 영양표시 기준이 3개 중 2개 업체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식약청이 어린이 비만 저감화를 위해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31개 업체중 22개 업체가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손 의원은 “해당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바, 햄버거 5개 업체 중 2개소만이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했으며, 피자업체는 9개 업체 중 2개소, 제과·제빵업체는 11개업체 중 3개소, 아이스크림은 6개업체중 2개소만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양표시를 해야 함에도 00피자의 경우 특정 제품에는 영양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다른 피자의 경우에는 47개의 피자 중 단 2개의 제품에만 영양표시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는 외식업체는 메뉴판, 게시판, 포스터 등에 90일 이상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손 의원은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들이 스스로 간식을 사먹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식약청은 기준을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한 영양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식약청 대책
식품의학안전청은 영양표시 제도의 정착을 통한 어린이 건강 지키기 차원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식약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영양표시제는 영국FSA(영국 식품기준청, Food Standards Agency)에서 신호등표시와 같은 형태로 주요 영양성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바 있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를 도입해 식품의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모양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의 균형적인 영양섭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10년새 2배 증가(‘97:5.8%→’07:10.9%)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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