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사고 면류, 커피순으로 많아
이물질 사고 면류, 커피순으로 많아
  • 공동취재단
  • 승인 2010.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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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이물질 월평균 702건 신고…지난해 대비 4배 증가

이물보고 의무화 영향으로 파악
식약청, 소비자 지속적 관심 당부

 

▲ 라면

과자를 비롯 시중에서 유통되는 각종 식품류에서 발생한 이물질 혼입 건수가 2010년 상반기까지 월간 평균 702건으로 지난해의 177건에 비해 무려 4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보고 의무화에 따라 올 6월말까지 식품업체가 2,815건을 보고했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통해 1,402건 을 접수 받아 모두 4,217건을 접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 빵

식약청이 올 상반기 접수한 4,217건은 월 평균 702건으로 지난 2009년 월평균 177건(연간 2,134건)과 2008년 월평균 162건(연간 1,9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올 상반기 원인 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질 혼입 경로중 제조단계에서 307건(9.3%), 유통단계에서 305건(9.3%),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755건(23%)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

▲ 캔커피

부 등으로 인한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가 621건(18.8%)이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적발건(9.3%)은 지난 2008년 21.1%, 2009년 15.3%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물질의 종류는 벌레가 3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0%)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물질의 종류를 분석한 지난 2008년이후 올까지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벌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곰

▲ 아이스크림

팡이의 발생 비율이 낮은 것은 곰팡이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벌레가 혼입된 보고 건수 중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물질이 발생한 식품 종류별로는 면류가 2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커피 11.1%, 과자류 9.5%, 빵 또는 떡류 8.0%, 음료류 6.2%의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과정을 분석한 결과, 벌레는 방충시설 미비와 농산물 등 원재료에 있던 벌레가 세척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채 완제품이 된 경우가 많았고, 금속성 및 플라스틱 등은 식품류의 거름망, 쇳가루와 용기 등이 제조·보관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물질 없는 식품을 만드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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