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명 옥 삼성초등학교 영양교사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더불어 식품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을 살리는 데 기여하며 농약이나 화학비료로부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무상으로 먹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 정책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동 및 보호자에게 주는 상처는 그들에게 그대로 사회적 폭력의 상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단위학교에서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학기말 즉 2월에 새학년 담임교사에게 제공될 정보수집 차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지원이유(수급자, 차상위 등등), 그밖에 추천자 명단을 확보한다. 3월이 되면 신입생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 급식비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한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이 있어서 학부모의 입장에선 최악의 정보를 요구받게 된다. 사실 이것은 자치단체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가 가가호호 실사를 하여 선정한 후 해당아동의 명단을 학교 측에 알려주고 지원협조를 받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나마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이러한 기본소득의 사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학교급식은 그 대상이 750만 학생이지만 학생의 뒤에는 그들의 학부모, 보호자, 교사 등 국민 모두가 직·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당위성이 확보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로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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