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리사 직무제정’ 추진
보건복지부 ‘조리사 직무제정’ 추진
  • 편집팀
  • 승인 2010.09.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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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와 영양사 단체간의 합의 도출 중"

보건복지부가 조리사의 직무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제정하기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 양단체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 윤석용·추미애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전국학교조리사회가 주관으로 실시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단체급식조리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조리사의 직무 만족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직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이재용식품정책과장은 “현행법에서 기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무를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단체(영양사 및 조리사단체)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하는 일을 최우선 고려하고, 조리사 직역(직무영역)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조리사의 직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리사와 영양사간의 적정한 직무배분을 통한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이 전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므로, 조리사 직무 제정안에 대하여 조리사와 영양사 단체의 합의 유도에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조리사 직무의 내용과 관련, “조리사가 근무하는 집단급식소는 학교, 병원, 기업체로 나눌 수 있고, 급식의 성격도 각기 다르다”면서 “학교 등 한집단에서만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다양한 집단급식소에서 보편타당하게 수행하는 직무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 토론 발제문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역을 한 직역이 다른 지역이 지도·감독한다는 갈등론적이고, 대결 구도화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양보와 타협없이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상대방에게만 끝없이 양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 김판옥교수는 조리사의 직무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79조)을 개정해 조리사의 직무를 신설하고, 영양사의 일부 직무 수정 및 영양사와의 공동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집단급식소의 시설·기구 등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여 종사자들의 작업 강도를 줄여주고, 조리원의 수를 적정 수준까지 확보하여 음식 조리와 배식을 할 때 집중되는 노동 강도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집단급식소를 두고 있는 기관에서는 위험 요소가 많고 힘든 작업을 하는 조리종사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조리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계속되는 힘들 일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조리종사원들이 근골결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교수는 “집단급식소에는 여러 조리사가 함께 근무한다”면서 “이중 의무 고용으로 면허를 선임한 조리사를 선임조리사로 부르면서, 직무 규정에서 정한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면 업무가 보다 더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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