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연초부터 단계별로 추진해온 가락시장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오는 18 일부터 청과권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앞으로 가락시장 유통인은 발생된 쓰레기를 종 류별로 구분하여 일반쓰레기는 구청 종량제봉투에, 농산부산물은 가락시장 전용봉투에, 재활 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박스 등에 담아야 한다. 이를 지정된 시간에 중도매인은 점포 앞에, 경 매장내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청소 차량이 구역별로 순회하면서 오전 7시와 10시, 오후 2시에 하루 3회 수거한다. 쓰레기 종량제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30 일 및 관련 법규에 의거 고발(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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