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에도 보상 없이 책임만 증가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영양(교)사들은 기숙형학교와 돌봄학교 등의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양(교)사들은 “방과후 보충 학습에 참여하는 교과 전담 교사들에게는 수업시수 초과근무 라는 명목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충수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일 3식의 급식 을 실시하는 기숙형학교 및 돌봄학교 등의 영양(교)사에게는 초과 업무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규정이 있으나 이는 일선학교 근무 시간과 조·석식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 현행 학교급식법령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을 원칙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절대다수의 급식학교가 수업일의 점심시간이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연간 180회 내외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 교사들의 수업시수 규정을 준용할 경우 영양(교)사의 기본 수업시수는 주5일 1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형 기숙형학교와 돌봄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1일 2~3식의 급식을 실시 하고 있는데다 휴일이나 방학 중에도 계속 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최대 1,095회까지 급식 을 실시해, 점심시간에만 급식을 하는 학교에 비교할 때 무려 6배의 근로를 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실현 차원에서는 방과후 학습에 참여하 는 교원들에게 보충수업비를 주는 것과 같이 수업일의 점심시간외 급식을 실시하여, 사실상 초과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도 보충수업비 규정을 준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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