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25일 원산지 표시제를 거짓없이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한 음식점(300㎡이상) 및 가공업체(900㎡이상)에 대해 3월과 9월 등 매년 2차례에 걸쳐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업체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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