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비정규 직원, 급식비 9,000만원 횡령
초등교 비정규 직원, 급식비 9,000만원 횡령
  • 편집팀
  • 승인 2011.03.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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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행정실 비정규직 직원이 학교 급식비 9,000여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양주경찰서에 고발해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두천양주교육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A모씨(38·여)는 학교통장인 스쿨뱅킹을 통해 수납된 급식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출 및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횡령해 왔다는 것.

급식비 횡령이 밝혀지자 담당자 A모씨가 잠적, 경찰이 수배에 나선 가운데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손실된 9,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재정보증보험을 통해 약 3,000만원 정도를 회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교육청이 감사원에 의뢰, 감사원이 제시하는 비율에 따라 행정실장 및 학교장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예정으로 학교급식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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