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이유식 제조업체들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이유식 제조업체들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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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등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7~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한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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