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명 이상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7,022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3%인 213곳에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에서 가장 많이 적발돼 어린이집 10곳이 규정을 어겼다.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급식재료 1인분을 영하 18도에서 144시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 중구의 S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마요네즈와 1개월 넘은 핫케이크 가루를 보관하는 등 많은 어린이집에서 기한이 4~5개월씩 지난 샐러드드레싱과 머스터드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양념과 소스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는 단체 급식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린이집도 아동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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