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시설 지원해야”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시설 지원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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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경기도의원, 의정시 관계자들과 민원 상담 열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원아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를 도입해 냉동고 및 보존 용기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의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보존식 보관 또한 필수 의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안산시 H유치원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보존식 보관냉동고 구입·설치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은 보존식 보관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당연히 장비 구입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의정부시 역시 관련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50인 미만 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최경자 의원은 “이번 지원으로 의정부시 관내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이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 75개소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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