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항소심서 양형 부당 항소 제기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지난해 6월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산 H유치원 원장이 5년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산 H유치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도 함께 자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5년이라는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은 원아 14명의 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즉 회복 정도에 따라 양형을 줄여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판부 측은 “피해 원생들의 상태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치료 경과 및 향후 예우 등을 확인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회복 정도도 검토하겠지만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거의 매일 내는 점은 인지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