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이번 달까지 ‘HACCP’ 인증받아야
어린이식품, 이번 달까지 ‘HACCP’ 인증받아야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1.11.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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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ACCP 인증 미준수 업체… 영업정지 처분
시설 개·보수 필요 업체,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AI 스마트급식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어린이가 먹는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이하 HACCP)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ㆍ가공업체는 오는 30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HACCP 의무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가지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HACCP 인증 의무 영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HACCP 인증 의무 영업자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면서 2013년 연매출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말한다. 

다만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인정되는 경우는 의무적용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HACCP 의무 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오는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기간이 연장된다.

단,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예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착된 HACCP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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