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한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한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4.0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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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부적합 농산물, 출하 연기 및 폐기 등 조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농산물 구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온라인 판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3조5000억 원에서 2021년 7조1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00건에서 올해 1000건으로 조사물량을 확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을 통해 직거래되는 농산물 504건을 조사해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적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로, 우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그 결과, 허용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 연기, 폐기 등을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이외에도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의 유통·판매단계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농가에서 부적합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 발생이 많은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함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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