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 식품 광고. 철저히 살핀다
소비자 현혹 식품 광고. 철저히 살핀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4.2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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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부당광고 합동점검 실시
국민 관심도 높은 제품 대상… 적발업체 행정처분 요청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일반식품임에도 면역기능과 장 건강, 배변 활동, 피부 건강, 피로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늘고 있어 위생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언론에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약 300여 건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불법행위 합동점검에서는 총 880건을 점검해 476건의 부당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주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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