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산지 합리적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일부 개정
농식품부, 원산지 합리적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일부 개정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6.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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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일 기준 12개월 이상 사육시 지역명칭 사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류의 원료인 주정을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의 국내 이동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기준 등 원산지의 합리적 표시를 위해 원산지 표시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류 원료인 주정의 원산지 표시는 주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주정 원료는 국내 양곡 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식용으로 하지 않는 등 현실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

또 소비자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소의 국내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을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지역명(시·도 또는 시·군·구)을 원산지로 사용토록 개선했다.

수입된 소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국내 이동시 명확한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구매·도축하여 유명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등 분쟁이 발생해 왔다.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인 6가지 식염은 수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중 천일염과 정제소금은 원료인 바닷물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천일염과 정제소금도 수산물로 재분류해 실제 소금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토록 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되 주류의 원산지 표시사항은 올해 말까지 주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 식염 :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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