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HACCP 적용 확대
소규모 업체 HACCP 적용 확대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6.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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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규모 HACCP 기준 개정 및 시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의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도 간소화된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 한해 적용하던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안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용 HACCP을 적용하는 업체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HACCP 기준안은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식품제조업소가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HACCP 관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소분업소 역시 HACCP 제품에 한해 소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도 5℃이하에서 10℃이하로 조정하고, 별도로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HACCP 지도관 자격 요건도 HACCP 전문지식 보유자 중심으로 완화(7년→ 5년)해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제출서류(1개월 운영실적→ HACCP관리계획서)를 간소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HACCP 적용확대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해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와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haccp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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