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신속한 사후조치로 추가 감염 막아야
식중독, 신속한 사후조치로 추가 감염 막아야
  • 설동훈
  • 승인 2011.06.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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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내용숙지 후 침착하게 대응하면 피해 줄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전체 환자 절반 봄철에 발생 낮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서 개개 학교들과 영양(교)사들 사이엔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건 당국이나 일선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이 계절적으로 음식물의 변질이 나 식중독 원인 균의 다량 증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식중독 환자 수 발생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50%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하면 공황상태 빠지기도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일단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게 되고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노력과 수업 결손 등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시·도 교육청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급식관리 책임자 및 영양(교)사 등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를 교육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매뉴얼화 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많은 영양(교)사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는 나머지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허둥대기 쉽다는 점이다.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가정할 때 평소예방 노력이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사후조치 시행을 위한 지침의 내용 숙지도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식품취급, 위생 점검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매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예방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학교마다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을 영양(교)사는 아마도 없을 것이며 자연 사후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사후조치는 예방을 위한 노력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발생원인의 책임소재에 따라 영양(교)사 및 학교장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명문화
현재 대부분 학교의 경우 식중독사고 대책반 구성과 함께 대처요령 등을 명문화해 영양(교)사가 식중독사고 발생 시 이에 따라 사후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우선 평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동일한 식품 섭취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증세 등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일단 식중독을 의심하고 교육지원청과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보존식의 보관 및 유지와 음용수에 대한 소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년 및 반별로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여부를 기록하고 잠복기가 긴 질환에 대비해 매일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환자 발생 시 추가로 기록한다.

이와 함께 질병확인을 위한 지자체 관련부서 및 보건소의 환자채변 등 가검물 채취 및 설문조사에 적극협조하고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학교 내 식중독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급식 및 급수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발병 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리종사원의 위생상태 검사와 발주한 식재료에 대한 취소 등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이후 식중독 등 집단 발병이 수습되고 재발요인이 없을 경우 급식을 재개하고 식중독 발생원인 제공자가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영양(교)사가 시행해야 할 사후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사후 조치, 예방만큼 중요
사실 매뉴얼에 명시된 내용대로 사후조치를 시행하면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발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모든 책임과 원망을 한 몸에 받으며 처리를 해야 하는 영양(교)사의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올해 인천시학교영양교사회가 자체적으로 식중독 사후대책반 T/F팀의 구성을 준비 중인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효진 전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주무관은 “학교급식의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시 사후조치를 위한 기본방향을 지침으로 내려주고 개별 학교마다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관리책임자의 예방 노력과 발생 시 적절한 사후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식중독 사고 예방 및 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개별 학교에서 명문화한 사후조치 매뉴얼 외에 사고 발생 시 해당 영양(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사후조치 지침의 교육에 그치기보다는 사후조치에 관계되는 설문조사 및 역학조사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식중독 사고 발생 시 현재와 같이 급식소에서 먹은 음식만을 역추적하고 그 외에 섭취한 음식물 및 해당 환자 가족들의 동일증상 유무 파악은 후순위가 되는 현재의 조사방법도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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