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10월부터 11월까지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급식종사자 등 6시간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 집체교육‧원격교육 병행
급식종사자 등 6시간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 집체교육‧원격교육 병행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이 급식종사자 등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충북교육청은 11일 도내 모든 학교,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을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배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고,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 확보 추진 현황 ▲교육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관 점검 개선사항 등이다.
급식종사자‧시설관리‧환경실무사 등 현업업무종사자에게는 10월~11월에 6시간의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으로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16시간의 법정 교육과 학교장 연찬회 및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 중요사항을 교육한다.
이 밖에도 법정 교육대상자는 아니나, 교육현장서 시설‧환경을 기획하고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실장‧행정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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