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 열고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심의·의결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29일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개최했다.
이번 산보위에서는 2023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안건으로 현업업무근로자(급식조리 및 운영자, 청소, 시설관리 등)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교육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전상길 대전교육청 재정과장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보위는 사업장 산재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대전교육청 산보위는 지난 3분기 회의에서 크게 이슈가 된 급식종사자 폐암 문제를 놓고 건강검진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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