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설맞이 원산지·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인천특사경, 설맞이 원산지·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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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유통판매업소 집중단속 진행
적발 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제수용품과 선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기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인천시 특사경은 제수용품과 선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기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 과거 적발사례가 많은 원산지표시 준수사항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반 물품에 대해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업체까지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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