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적발 회수량은 극소수
부적합 식품 적발 회수량은 극소수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4.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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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중국산 카스테라서 기준치 70배 방부제 검출
15t 이상 유통됐는데 회수는 100kg에 불과, “식약처 검사 강화 필요”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최근 빵류에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된 미니 카스테라 제품이 시중에 15t이나 유통됐음에도 회수된 양이 100kg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같은 실태를 공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사후조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입 단계에서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식향산이 검출됨에 따라 판매가 중단된 수입 카스테라 제품.
안식향산이 검출됨에 따라 판매가 중단된 수입 카스테라 제품.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일부 식품에서는 소량 허용되나 빵류에 사용은 금지됐다. 하지만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미니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이 0.442g/kg이나 검출됐다, 이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kg의 약 70배에 달한다,

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중국 소재 업체가 생산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계란 생산량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 방부제를 첨가했고 해당 사료를 섭취한 닭이 낳은 계란이 안식향산을 과도하게 함유하게 됐다.

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1만5810kg 수입됐음에도 해당 업체가 제출한 회수계획서는 100kg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원래 0kg 회수 계획이었지만 소비자 반품 요청이 이어지자 상향조정된 수치다.

인 의원은 “수입식품의 부적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사후 조치에만 급급하다”며 “식약처 등 정부 당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검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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