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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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2023년 축산물 HACCP법정교육 운영
기인증·인증준비 업체 영업자·종업원 모두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라면 연간 일정한 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이 기준이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HACCP팀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이때, HACCP 인증업체의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은 올해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에서 운영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HACCP 개요 및 관련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며 각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 운영된다.

조기원 원장은 “인증 전·후 수료해야 하는 법정 교육인만큼 기간에 맞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HACCP인증을 위한 교육훈련 포스터.
축산물 HACCP인증을 위한 교육훈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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