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돼지고기 급식 납품, 대책 마련하라”
“저질 돼지고기 급식 납품, 대책 마련하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4.2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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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성명… “시민 건강 위협해 사태 심각”
“학교급식지원센터 견제·관리 가능한 시스템 갖춰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전교조 충남지부는 27일 출처도 알 수 없는 돼지고기를 축협이 생산한 것처럼 재포장해 급식으로 납품시킨 논산계룡축협의 ‘돼지고기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에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저질 고기 7235톤, 778억 원어치를 학교와 군부대, 마트에 납품했다”라며 “이는 충남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롱한 심각한 일로 도와 교육청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상 제품 vs 박스갈이 제품 라벨(label) 비교.
정상 제품 vs 박스갈이 제품 라벨(label) 비교.

전교조는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보도가 나온 당일까지도 해당 축협이 학교급식에 납품을 했다는 사실”이라며 “전국 유통망을 지닌 지역 축협과 축산물유통센터에 이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과연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 고기에 따른 학교급식 피해는 논산계룡 34만kg(23억7000만원), 천안 41만kg(35억4000만원) 등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아직 도청과 교육청은 피해 사실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있는데 재발방지 등 대책을 내놓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역 학교급식 납품의 독점권을 갖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청은 지역청과 기초자치단체에 학부모와 학교로 이루어진 수요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4부는 저질 돼지고기 7235톤을 축협 브랜드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씨와 축산물유통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 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축산물유통센터 직원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외부 업체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축협 직영 도축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학교와 육군훈련소 등에 유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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