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농수산물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해졌다
민간 농수산물검사기관도 ‘방사능 검사’ 가능해졌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6.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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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 개정
민간 검사기관 검사항목에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추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간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가 가능했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외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종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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