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장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충북교육청, 학교장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7.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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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과 7일에 이어 13일과 14일 두 차례 걸쳐 진행
사고원인·대책과 중대재해처벌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 교육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이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열렸으며, 오는 13일과 14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이 6일 학교장 등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연수를 진행했다.
충북도교육청이 6일 학교장 등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정기교육은 산안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작업장 사고원인 및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배상근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계기로 관리자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안전문화 실천을 생활화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개선에도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9차례에 걸쳐 급식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원 10개 직종과 공무원 15개 직종 등 총 45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업업무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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