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법률상담, 성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법률상담, 성료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7.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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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지난 3일과 4일 킨텍스서 행사 진행
소속 법률자문단,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 나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상담은 공단 소속 변호사 및 10명의 산업안전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신청자의 1대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무료법률상담 행사 모습.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무료법률상담 행사 모습.

자문단은 이틀간 민간 사업장 및 공공기관의 사업주, 안전보건업무 종사자 등 총 50여 명에게 보편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와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했다.

공단 이상혁 변호사는 “이번 상담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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